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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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