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1조,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7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2 / 3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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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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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색건축의 인증ㆍ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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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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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② (생 략)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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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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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4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