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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또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보호종료아동 지원 항목에는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 역시…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또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보호종료아동 지원 항목에는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자립을 준비하던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는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홀로서기한 청년들이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임. 이에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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