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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9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9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운용 기간"을 "운용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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