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48호) · 시행 2026-03-15 · 바뀐 줄 138 / 20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④ (생 략)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1. 미성년인 회원
<신 설>
2.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신 설>
3.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② (생 략)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 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 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⑧ 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가 그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 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500명 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1. 해산ㆍ합병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3. 임원의 해임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제17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7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6.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2.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3.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7.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2.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3.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4.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신 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단서 신설>
1.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대의원회 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 할 수 있다.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 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생 략)
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 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5. 임원 및 대의원 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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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
<삭 제>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 이 될 수 없다.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
<신 설>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 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 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⑩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 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60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60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 을 준용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신 설>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② (생 략)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와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후단 신설>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⑧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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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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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신 설>
6.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금고2. 중앙회3. 금고가 출자한 회사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신 설>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실자산의 매입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신 설>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 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2. 중앙회 및 관리회사 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 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 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 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 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 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 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 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 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 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외부 감사) ① ∼ ③ (생 략)
제76조(외부 감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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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 (계약이전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 (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6. 합병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의3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제80조의3 (계약이전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4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80조의4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⑤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신 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80조의5 (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5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신 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 설>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 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복지기구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4조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② 제1항의 기구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벌칙) ①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신 설>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자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신 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신 설>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 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②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성년인 회원
2.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
3.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
제13조제1항 단서 중 "300명"을 "500명"으로, "151명"을 "2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1명"을 "2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51명"을 "251명"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제16조제1항 중 "300명"을 "500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1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선출"을 "선출하거나 총회에서 선출"로, "결정"을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를 "대의원회"로, "결정"을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임원"을 "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원의"를 "임원 및 대의원의"로, "임원선거"를 "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고"를 "지역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
제26조제1항 중 "제386조제1항을"을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분의 1"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자본금, 제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따른 금액을 가감"을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를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이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151명"을 "2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납입출자좌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3장제3절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회장 사이 또는 중앙회와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을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무이사"를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을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3조의2, 제24조"를 "제24조"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는"을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으로 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제6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제65조제1항 단서 중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를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제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처리한다"를 각각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제7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제7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0조의2"를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제3장에 제10절(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와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를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회장 소속으로"를 "중앙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5까지를 각각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로 하고,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의3(종전의 제8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4(종전의 제80조의3)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제80조의2제1항"을 "제8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의5(종전의 제80조의4)제1항 중 "제80조의2제6항"을 "제80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80조의2제7항"을 "제80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80조의6(종전의 제80조의5)제1항 중 "제80조의2제1항"을 "제8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제79조의5제1항제1호"를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제8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중 "2025년 3월 12일"을 "2025년 3월 5일"로,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한다.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2025년 3월 12일"을 "2025년 3월 5일"로 한다.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2025년 3월 12일"을 "2025년 3월 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5조, 제72조의3,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0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0조, 제60조의2,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5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60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배당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11조(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2.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70 이상
제15조(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의 개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명선거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4조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제2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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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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