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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9호) · 시행 2024-12-20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569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가"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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