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ㆍ협박…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6
위원회 회부2025.08.07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ㆍ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