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4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