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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7
위원회 회부2025.12.18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02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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