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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07.28
위원회 회부2025.07.29
위원회 상정2025.09.2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7호) · 시행 2027-08-1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87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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