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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8 위원회 회부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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