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0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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