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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25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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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