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1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 공동 20명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ㆍ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