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6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9
위원회 회부2026.02.10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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