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0
위원회 회부2026.03.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함.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임.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국 이중개설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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