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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7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6
위원회 회부2026.03.27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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