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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6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7.09
위원회 회부2007.07.10
위원회 상정2007.09.21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1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8.02.12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57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165 / 19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의 자정능력 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 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 의 기술을 말한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 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 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 의 기술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이하 “環境汚染物質”이라 한다)의 저감ㆍ처리기술, 소음ㆍ진동방지기술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ㆍ저감기술,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이하 “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라 함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開發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수준 의 현황과 장기전망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 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7. 학교, 학술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9.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③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분야별 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 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기술심의위원회) ①개발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4조(환경기술심의위원회) ① 개발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7.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 環境産業體 ”라 한다)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 환경산업체 ”라 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 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내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② (생 략)
제5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환경기술 의 개발ㆍ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환경기술 의 개발ㆍ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정부는 다음 각호 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 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 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財源運營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신 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환경부장관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경제적ㆍ기술적 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입기술 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 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①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 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 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 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 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 의 개최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 의 개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추진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기타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 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 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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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환경산업관련협회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관련협회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산업 관련 협회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 관련 협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환경부장관은 소관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산업관련협회 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ㆍ개발과제 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산업 관련 협회 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ㆍ개발 과제 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防止施設, 「소음ㆍ진동규제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騷音ㆍ振動防止施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ㆍ지원방법 및 지원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진단)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영 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 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ㆍ진단주기 및 진단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ㆍ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장비 및 기기(機器)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방지시설업의 등록)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③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⑤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⑥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ㆍ분석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測定分析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條에서 “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신 설>
제16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신 설>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신 설>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①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당해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9.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시공 등) ①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0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ㆍ유통단계ㆍ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인증심사원)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당해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의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7.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대상이 되는 재료 및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심사원) ①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審査員”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업무규정) ①인증기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2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표지등의 사용) ①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環境標識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 (수수료 등)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3.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을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및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재료 및 제품을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5.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제27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재료 및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교육 대상자에게 환경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경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 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수수료 등) ①환경부장관ㆍ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20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 (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ㆍ홍보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2. 방지시설업자3.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제1항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ㆍ유통단계ㆍ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환경친화적인 재료 및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확산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5. 기타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 전문성 제고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신 설>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7.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31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2.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신 설>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신 설>
4.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신 설>
5.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2조(사후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지원을 받는 자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방지시설업자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평가를 하는 전문기관2.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환경관리공단4.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환경 관계 기관 또는 단체5.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ㆍ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3.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제3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신 설>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신 설>
4.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4.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5.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위탁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환경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 또는 실용화한 자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ㆍ실용화와 생산단계ㆍ유통단계ㆍ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3.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57호(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18조를 제1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의2를 제24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28조를 제2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3. 환경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환경산업의 고도화 촉진 4.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5.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기술의 도입 및 이전 7. 학교, 학술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8.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9.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③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기술심의위원회) ①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 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의 지원 2.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기술 예측 3.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4.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환경산업 관련 협회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 관련 협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그 활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②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산업 관련 협회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장비 및 기기(機器)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방지시설업의 등록)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⑥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16조의2(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제16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심사원)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교육 대상자에게 환경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경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 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는 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2. 방지시설업자 3.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7.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평가를 하는 전문기관 2.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환경관리공단 4.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환경 관계 기관 또는 단체 5.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3. 환경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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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