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744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 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12.19
위원회 회부2006.12.22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6
법사위 회부2007.03.29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 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보관요건의 보완(법 제5조)
(1) 종이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문서 중 종이문서 등을 스캐너를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태면에서 전자화대상문서인 종이문서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촉진되어 문서보관비용의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도입(법 제31조의8제4항 및 제31조의10 신설)
(1)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을 위하여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후에도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에 대하여 외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합병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법 제31조의14 신설)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의 계속 보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영업 폐지 시 보관문서 인계 제도(법 제31조의15 신설)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문서보관업무의 계속성 확보가 필요함.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관문서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문서 보관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61호) · 시행 2007-11-18 · 바뀐 줄 51 / 8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생 략)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신확인) ①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신확인) ①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생 략)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② (생 략)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신 설>
11의3.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 인수업무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② (생 략)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6(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1조의6(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준수사항) ① ∼ ⑤ (생 략)
제31조의9(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10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있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1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①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의12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①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ㆍ제36조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 제62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 중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으로,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③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13 (배상책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ㆍ제36조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 제62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 중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으로,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제31조의14(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다.③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16(배상책임)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1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1. 제31조의12제1항 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1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2. 제31조의12제2항 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1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1. 제31조의12제3항 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31조의11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2. 제31조의12제4항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31조의10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의11제1항 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61호(2007.5.17)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전자문서는 수신자"를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11의3.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 인수업무
제23조의 제목중 "촉진"을 "촉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4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의6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를 각각 제31조의16 및 제31조의17로 하고, 제31조의10 내지 제31조의12를 각각 제31조의11 내지 제31조의13으로 하며, 제31조의10·제31조의14 및 제31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있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시기·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6 (종전의 제31조의1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제3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호중 "제31조의11제3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1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제31조의12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제31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제31조의11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별표에 제57호 내지 제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서면 통지
5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의 보존
59.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서의 교부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업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의 통보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6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대표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6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른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관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제9조제1항 후단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제8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