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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85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기준 새누리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10 발의
발의2008.11.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법 제5조 및 제7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함. 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법 제27조의2)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거래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법 제35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양벌규정과 과태료 절차조항의 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 현행 제91조 삭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78호) · 시행 2009-06-27 · 바뀐 줄 11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①·② (생 략)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①·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생 략)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생 략)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8조 (심의회 등의 설치) ①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도매시장 의 개설자 소속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78조 (위원회의 설치) ①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의 개설자 소속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종사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내지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78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을 “농업”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심의회 등”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도매시장”을 “도매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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