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640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8.1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법사위 회부2008.11.27
법사위 상정2008.12.03
법사위 의결2008.12.03
본회의 상정2008.12.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5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86호) · 시행 2009-06-27 · 바뀐 줄 25 / 27개정 전
개정 후
外國人土地法
외국인토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안의 토지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수 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 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 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 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상호주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안 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 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상호주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 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 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ㆍ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外國人등”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土地取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신 설>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 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 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 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 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 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 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벌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186호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상호주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