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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838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표발의 허천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03 발의
발의2008.12.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26호, 법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의 소유등록, 비행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요건 구체화(법 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법 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법 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법 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29조제1항제16호 삭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80호) · 시행 2009-09-10 · 바뀐 줄 108 / 108
개정 전
개정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고 그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 설>
2의2. “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3. “국가기간교통시설”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도시철도법」에 의한 都市鐵道를 제외한다)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라. 「항만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국가기간교통망”이라 함은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5.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6. “교통조사”라 함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함과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나.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7. “지능형교통체계”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ㆍ제어 및 통신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2.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3.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國家基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5. 교통수단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이하 “交通技術”이라 한다)의 활용6.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7. 기타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國家交通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5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ㆍ개발 및 협력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中期投資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2.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재원3.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의 설정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5.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과 당해 기관의 관련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국가교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교통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國家交通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교통조사지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교통조사지침의 적용범위, 작성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 기타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②공공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평가지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타당성평가의 대행)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계교통체계)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특별교통대책의 수립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2. 설ㆍ추석 등 특정기간중 교통수요의 급증3. 기타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수급차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②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2. 교통수요의 분산 및 조정대책3.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조정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5. 교통안전대책6. 기타 특별교통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교통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광역권차원의 기본계획(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중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광역계획에서 이를 제외한다.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2.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3.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4.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5. 기타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지방계획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다른 계획에의 반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ㆍ광역계획 또는 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3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하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시행한다.1.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하 “管理廳”이라 한다)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교통조사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등) 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 기타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을 제외한다)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협의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준공검사) ①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표준4. 「전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③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기술의 개발방향과 목표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3. 중장기 중점기술개발전략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5. 교통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방안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방안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2.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④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3(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의 시행계획(이하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4(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중 교통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교통관련 연구기관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마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ㆍ내용 등2.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3.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신 설>
제21조의2(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3(신교통기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시범사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및 시범지역조성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2조(연구개발투자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교통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실적평가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재원확보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조정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ㆍ광역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 설>
5의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신 설>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신 설>
6의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 설>
7. 기타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③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제25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6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나 신교통기술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조사의 실시1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업무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28조(보고ㆍ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780호(2009.6.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