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47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한국공항공사법」 등 다른 법률과 처벌수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과 브렌드 가치를 고려하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04.20
위원회 회부2007.04.23
위원회 상정2008.02.15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한국공항공사법」 등 다른 법률과 처벌수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과 브렌드 가치를 고려하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72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72호(2008.3.2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500만원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00만원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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