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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9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07.31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9.01.07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7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14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46 / 61
개정 전
개정 후
韓國敎育學術情報員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라 함은 국내ㆍ외 각종 교육 및 학술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수요자 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敎育情報院” 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 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 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4조(설립) ①교육정보원은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설립등기외 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외 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관) ①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5. 직원 에 관한 사항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교육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교육 및 학술정보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제7조 (임원등) ①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 (임원 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 선임 및 직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이사회) ①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제9조(이사회)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원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 ① (생 략)
제10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
3. 기타 수입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
<신 설>
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 (이용료ㆍ수수료등) ①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료ㆍ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①교육정보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 公共機關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 공공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등) ① (생 략)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교육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 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 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비밀엄수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414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관)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제7조(임원 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이사회)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20조(비밀엄수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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