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23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대표발의 최구식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01 발의
발의2009.10.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15 (법률 제10798호) · 시행 2011-09-16 · 바뀐 줄 114 / 131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 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 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 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 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주로 노와 상앗 대로 운전하는 선박
나. 주로 노와 삿 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라 함은 한국선박외의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 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둔 때에는 선박관리인에게 ,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 (국가간 협력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기사교육(실습교육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교육 과 관련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 과 관련된 지원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면허(이하 “免許”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ㆍ항행구역등 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 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통신사(電波通信級과 電波電子級 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 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소형선박 조종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신 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 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 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
④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限定免許의 경우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 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 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통신사의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ㆍ승무경력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免許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해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18세미만인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신 설>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면허의 갱신) ① (생 략)
제7조 (면허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면허를 받은 자 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 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제8조(면허의 실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다만, 한정된 상급면허를 받은 자가 그 한정된 상급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급면허에 의한 승무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3. 삭 제4. 삭 제② 삭 제③ 삭제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제9조 (면허의 취소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 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 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무한 때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3.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신 설>
7.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① 국제협약의 규정 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 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국제협약 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체약국의 해기사면허증 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행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안 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의 해기사 면허증 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약국에서의 해기사자격 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그 효력 을 잃는다.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에서 해기사 자격 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 을 잃는다.
⑤ 제5조제4항 ,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⑤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ㆍ크기ㆍ용도ㆍ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乘務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장 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직원의 직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 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 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행한다 .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 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 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행한다 .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
5. 통신장 및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운항장 및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航海ㆍ機關 및 電子裝備등에 대한 統合當直을 말한다)을 행한다.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간 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1. 외국의 각 항(港) 간 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간 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 간 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선박이 항행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원을 지체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 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 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2. 입거ㆍ수리ㆍ계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해기사의 승무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는 때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로 하여금 보수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 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1.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 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 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 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 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 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 에 따른다.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행사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신청의 접수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① 외국에 있어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행한다 .
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
②영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제9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과 각 해당 조에 해당하는 벌칙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교부ㆍ갱신 기타 증명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 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를 제외한다.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 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9조(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4.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신 설>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9조(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 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 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079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면허 갱신)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⑤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선박직원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港)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