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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원안가결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0.09 공포
발의2009.04.30
법사위 회부2009.04.30
법사위 상정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9.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9.16
정부 이송2009.09.25
공포2009.10.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을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여건조성시설로 구분하고, 대회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경기장ㆍ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등을 대회여건조성시설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선수촌ㆍ미디어촌ㆍ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해서는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38조의2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법 제23조제7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심사가 의제되도록 함(법 제24조제2호).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0-09 (법률 제09790호) · 시행 2009-10-09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시설,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라. 약물검사시설마. 방송보도시설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나. 경기장ㆍ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 ⑥ (생 략)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ㆍ미디어촌ㆍ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790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라. 약물검사시설 마. 방송보도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나. 경기장ㆍ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ㆍ미디어촌ㆍ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심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ㆍ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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