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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1.26 발의
발의2009.11.2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7조). 바. 공제회의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511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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