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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3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2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05 공포
발의2009.10.28
위원회 회부2009.10.29
위원회 상정2010.02.17
위원회 의결2010.02.22
법사위 회부2010.02.22
법사위 상정2010.02.24
법사위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3.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3.18
정부 이송2010.03.29
공포2010.04.05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05 (법률 제10233호) · 시행 2010-04-0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33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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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