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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98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택지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허천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2.04
위원회 회부2007.12.05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법사위 회부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택지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54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40조(벌칙)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54호(2008.3.2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벌칙)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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