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86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9 공포
발의2006.12.27
위원회 회부2007.01.02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02.27
법사위 회부2007.02.27
법사위 상정2007.03.02
법사위 의결2007.03.02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6
공포2007.03.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 미만인 국가유공자 등을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29호) · 시행 2007-07-01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다.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29호(2007.3.2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다.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