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2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새로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02 공포
발의2008.10.13
위원회 회부2008.10.14
위원회 상정2011.10.24
본회의 상정2011.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1.22
정부 이송2011.11.25
공포2011.12.0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새로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2-02 (법률 제11115호) · 시행 2014-03-16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계약보험금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을 “변경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종류 신설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에는 제28조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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