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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305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관리법 개정이유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부산물염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저질염이 유통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대표발의 이윤석 민주통합당 · 공동 27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3.30
위원회 회부2009.04.01
위원회 상정2009.11.19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염관리법 개정이유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부산물염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저질염이 유통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대상의 범위를 부산물염에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확대함(법 제10조). 나. 판매금지의 모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판매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함(법 제11조). 다. 품질검사 대상 범위와 검사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범위도 확대함(법 제32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58호) · 시행 2010-07-26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품질검사 등) ① 부산물염 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검사 등) ①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 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판매금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 할 수 없다.
제11조 (판매 등 금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 할 수 없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염을 판매 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 한 자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부산물염 의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 의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합 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조합 및 관계 전문기관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8호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부산물염”을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판매금지)”를 “(판매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판매할 수 없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할 수 없다.”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판매한 자”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한 자”로 한다. 제32조 중 “부산물염”을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은”을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조합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또는 수입한 염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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