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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0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2012년 5월 현재 150개의 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이 법에…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6.2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2012년 5월 현재 150개의 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상 정부 예산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있을 뿐 특구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특구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특구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9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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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