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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4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경영활동에 있어 군인공제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최근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0
위원회 회부2015.07.21
위원회 상정2015.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경영활동에 있어 군인공제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최근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상법에 근거한 모·자 회사의 실질적 감사권을 보장하는 등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30년간 군의 군수물자, 시설, 통신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사의 임기는 공제회 설립 시에는 당시 상법의 기준에 따라 2년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상법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하여 감사의 지위안정 및 독립적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를 현재와 같이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또한 공제회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국가, 공공단체의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8만 회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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