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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가뭄 현상을 관측하고 가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고 있으며 가뭄에 취약한…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3
위원회 회부2015.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가뭄 현상을 관측하고 가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고 있으며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에 대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가뭄에 대한 대응체계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뭄관리지역의 지정, 국가가뭄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 국가가뭄정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가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뭄정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관할 시ㆍ도지사와 가뭄정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가뭄관리지역에 대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뭄정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뭄의 분류별로 가뭄 상황의 단계별 기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뭄정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뭄정보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가뭄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가가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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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