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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8
위원회 회부2019.03.04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등). 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외의 자에게 보유 생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수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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