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 폐지 · 의안번호 2018033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같은 해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1.03
위원회 회부2019.02.01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같은 해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포고(布告)는 1961년 6월 6일 제정된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3號等廢止에關한法律」에 따라 「軍事革命委員會布告 第7號」 등은 1961년 7월 8일 폐지되었고,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國家再建最高會議法」도 2009년 4월 1일 폐지되었음.
따라서 1961년 5월 16일 공항·항만 폐쇄를 선포한 「軍事革命委員會布告 第3號」를 수정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2일 제정한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는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형식상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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