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음. 그런데,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8.6%로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음. 그런데,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8.6%로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31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53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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