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660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ㆍ함경북도ㆍ양강도ㆍ강원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고,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9 발의
발의2012.1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ㆍ함경북도ㆍ양강도ㆍ강원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고,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함.
북한 영유아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아닌 동포애적ㆍ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보편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경우 미래 한반도의 인적자원 불균형 및 통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남북관계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국가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마. 분배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함(안 제10조).
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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