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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1,80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9만 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달함.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0 발의
발의2016.09.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1,80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9만 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달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는 법위반의 악의성이 크고,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하게 되어 더 많은 재해를 양산하게 되는 등, 허용하기 어려운 행위가 분명함.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시킬 경우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 비교법적으로도 영국과 미국, 일본의 경우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행정형벌로 전환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함(안 제68조제4호 신설). 라.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된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72조제3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8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65 / 9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② (생 략)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② (생 략)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ㆍ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ㆍ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 ④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신 설>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생 략)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⑤ (생 략)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⑤ (생 략)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생 략)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② (생 략)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내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내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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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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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1의3.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11의4.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신 설>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과태료) ①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8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4.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위하여"로,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를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 중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34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제10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2조제10항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3조제11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3항"을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양성교육"을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 3 및 제1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7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제7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