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5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거처를 독립하는 경우 부모가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거처를 독립하는 경우 부모가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를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구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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