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0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9
위원회 회부2019.08.20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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