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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4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28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09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09
발의2011.04.04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15
공포2011.04.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28 (법률 제10614호) · 시행 2011-04-28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생 략)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61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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