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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7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3
위원회 회부2015.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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