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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24 발의
발의2015.09.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민간자치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9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80 / 1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생 략)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ㆍ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3. 수계ㆍ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5.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중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림청장2.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3명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각 3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한다) 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 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하거나,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⑦ (생 략)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신 설>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 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생 략)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5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 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 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 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 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 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 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처리구역 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4.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5.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신 설>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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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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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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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신 설>
8.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를 "(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으로 한다.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장제2절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로, "사업에"를 "시설의 설치에"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사업의 실시"를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3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5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49조의7 전단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5.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상운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68조제2항 본문 중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7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제82조제2항에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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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