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9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인구 100만명당 약 650명에서 1천명 사이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여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환자수는 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134종의 2만 6천명이 등록되어 희귀난치성질환…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4
위원회 회부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인구 100만명당 약 650명에서 1천명 사이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여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환자수는 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134종의 2만 6천명이 등록되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은 일반적인 질환과 비교할 때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기술의 부재, 지속적인 치료기간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국가와 제약사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의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