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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7
위원회 회부2016.08.18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ㆍ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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