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6 발의
발의2018.1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8조제1항 신설, 제9조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8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제118조).
마.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54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6,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87조,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2제4항, 제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5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③ 예술인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 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제43조제4항 후단 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제3항 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장의2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5조"를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2조제3항 후단"을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4항 후단"을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8조제1항"을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8조제2항"을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을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를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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