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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6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난민 신청자 및 외국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5
위원회 회부2018.12.06
위원회 상정2019.03.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난민 신청자 및 외국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부족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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