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3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2
위원회 회부2019.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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